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29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 방해 행위가 확인된 의원들 가운데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들 의원에게 지난 24일 출석요구서를 보내 오는 30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권 특검보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종료 시점에는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은 같은 혐의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석 조사를 통보한 바 있다. 다만 나 의원 측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권 특검보는 체포방해 사건을 재기 수사한 배경에 대해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서 분석해 본 결과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돼 수사를 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나경원 의원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각하 종결했다. 다만 당시에는 ‘추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사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 송부한다’는 취지의 단서 규정이 포함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재판에서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새롭게 확보한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