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움증권에서 증거금 입금에도 전산상 반영 지연으로 인해 일부 투자자의 주식계좌에서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때 인식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인 140%를 충족한 일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개장 직후 강제 매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키움증권에서 사측 실수로 반대매매가 진행됐다고 연락이 왔다. 손실확정 금액은 300만원이다”라며 “다만 보상은 3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손실이 확정된 금액은 보상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키움증권 측은 “전날 반대매매 해제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고객의 계좌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며 “해당 고객분들께 이 사실을 안내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