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일 (4)
도수치료 관리급여 첫발…1회 4만3850원·연 15회 제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첫발…1회 4만3850원·연 15회 제한

본인부담률 95% 적용…약 4만1660원 부담
의학적 판단 따라 연간 최대 24회 인정
대학병원 중단·인력 감축 우려

승인 2026-07-01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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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박효상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박효상 기자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되며, 이용 횟수는 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치료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이용되거나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별급여 제도 내에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관련 고시를 고쳐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마련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도 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왔다. 일부 치료 효과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하고, 오남용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돼 적정 가격과 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가와 급여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평균 11만원가량을 내고 받았던 도수치료는 앞으로 1회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약 4만1660원이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하게 나타난 환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환자의 치료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도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진료 기준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한 뒤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도수치료에 앞서 단순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정 횟수를 초과한 치료에 대해선 건강보험이나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피로 해소나 체형 교정 등 질환 치료가 아닌 개인적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별 도수치료 가격 편차가 줄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치료 중단 우려에 환자 불안↑…“계속 모니터링”

하지만 치료 중단과 접근성 저하를 우려하는 환자·보호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에선 도수치료 인력을 감축하거나 관련 진료를 중단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7월부터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한다.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수익 감소와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병원에선 물리치료사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관리급여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용량과 진료 행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치료를 받아보시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 하반기 동안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도수치료 제한으로) 물리치료사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선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계속 논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추가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 수술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가 다른데도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학적으로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계속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과잉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추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사선 온열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를 시행하는 목적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치료 효과성에 비해 현장에서 과도하게 시행되는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있다”면서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를 우선한다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지만, 시행 과정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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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이슈를 쉽고 균형 있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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