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비롯해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까지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각 조직의 근거법과 인증·인가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새 개념을 내세운 이유는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체계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소셜벤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개별법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되면서 통계 관리와 지원사업이 분산돼 있었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기반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통계와 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획이 과거처럼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번 계획은 정부 지원 중심이 아니라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연대금융 확대와 공공서비스 위탁, 공공구매 확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자금과 시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 금융과 판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공공서비스를 위탁할 때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구매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1만7182건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맡은 사업은 5.1%(868건)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공서비스 위탁 구조를 언급하며 “왜 중간에서 떼어먹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영리업체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기존 구조보다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도 이 같은 변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면서도 “노동자가 직접 조합원이 되는 협동조합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면 처우와 고용 안정성이 좋아질 수 있고, 그런 형태가 확산되면 공공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민간위탁 구조를 강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역 중심의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구조에 대해 “비정규직을 상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개선하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