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별도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흥민 측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선수 경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와 용씨는 연인 관계로,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는 유명 운동선수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으며 활동하고 있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탄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 통념상 양씨가 받은 3억원은 임신 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피해자 측에서 임신 중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