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일 (4)
전담간호사 교육 누가?…“간호계가 책임져야” vs “의사가 지도해야”

전담간호사 교육 누가?…“간호계가 책임져야” vs “의사가 지도해야”

의료계, 평가 독립성·이해상충 방지·외부 검증 절차 보장 요구
간협 “간호법 입법 취지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승인 2026-07-02 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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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간호법 시행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맡는 전담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교육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계는 전담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권한을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일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간협이 교육·관리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2일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는 진료지원 간호사(전담간호사)의 교육 과정을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했다. 공통 과정에서 이론교육 40시간 이상, 실기교육 40시간 이상으로 했다. 현장실습은 현장실무연수(OJT) 방식으로 20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전담간호사는 의사 진료, 시술, 수술을 체계적으로 보조하는 의료인력이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 출결, 이수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운영기관은 향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 도입 사업 위탁기관 지정 공모’를 냈다. 공모에 선정되면 오는 12월31일까지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예비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며 정부로부터 2억7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전담간호사 교육 주체를 두고 “간협이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사 업무 일부를 하는 것인 만큼 의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평가체계를 둘러싸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간협이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의 책임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기관으로 의협 등 관련 단체와 300병상 이상의 병원까지 포함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간협이 독점적으로 이들 기관 모두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요구”라며 “교육과 평가는 상호 연계돼야 하지만 그 연계가 독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협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더불어 독점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현장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평가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외부 검증 절차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수술실, 중환자실, 심장혈관센터 등 고위험 영역에선 표준화된 기본교육뿐 아니라 병원별·진료과별 임상환경에 맞춘 현장 교육과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 역량평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대형 간호사 면허증 모형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대형 간호사 면허증 모형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간협은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에 반대하며 지난달 30일 청와대 앞 도로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지난 의료공백 사태에서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낸 것은 현장의 간호사들이었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업무가 전문 영역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교육과 자격관리 체계는 여전히 간호사를 의사의 종속적 보조인력으로 바라보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 전문직의 교육과 자격관리는 전문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간호계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권한을 외부 기관이 통제하려는 것은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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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이슈를 쉽고 균형 있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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