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 (2)
개인택시도 로보택시 실증 무대로…자율주행 택시판 넓힌다

개인택시도 로보택시 실증 무대로…자율주행 택시판 넓힌다

자율주행차 승인 대상에 운송사업자단체 포함 추진
개인택시 조합도 실증·상용화 검증 참여 기반 마련
“법인·개인택시 모두 자율주행 준비 동등한 기회 제공”
수익 배분 구조·선진국 간 기술 격차 등 후속 과제도

승인 2026-07-08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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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택시. 송민재 기자
자율주행 택시. 송민재 기자
자율주행 택시 전환 논의가 개인택시 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개인택시 조합도 로보택시 실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가운데 자율주행 택시 생태계가 기존 운송업계 전반으로 넓어질지 주목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개인택시 업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전환을 지원하는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성능 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 대상은 공공기관과 법인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 기사나 조합 등은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웠다.

개인택시 업계는 그동안 실증 참여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택시 24만6000여대 중 개인택시는 16만4731대로 66.8%를 차지한다. 국내 택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택시가 실증 단계부터 참여해야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과정에서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택시 조합도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 실증과 상용화 검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인택시도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로보택시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에 맞춰 연합회는 관련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올해 4월 현대자동차와 휴맥스모빌리티, SK스피드메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택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완성차·플랫폼·자율주행 기술 기업과 협력해 실증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자율주행 실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인택시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로보택시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협업 구조와 후속 과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개인택시가 로보택시 전환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상용화로 이어지기까지 기술력 확보와 수익 배분 구조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

먼저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자율주행 선도국에서는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자율주행 택시 실증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실제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누적 실증 거리는 1억km를 넘어선 반면, 한국은 기업 전체 누적 실증거리를 합쳐도 1300만km 수준에 그친다.

수익 배분 구조도 정리해야 할 과제다. 로보택시가 확산되면 개인택시 업계의 기존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운행 수익을 관련 조합과 플랫폼·기업 등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개인택시의 실증 참여 통로를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용화 과정에서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줄일 세부 기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개인택시는 국내 택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로보택시 실증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로보택시 확산 과정에서의 수익 배분 문제부터 안전관리 기준 마련, 기존 면허 가치 보전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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