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6일 (0)
상호관세 만료 7시간 앞두고…미국, 60개국 ‘강제노동 관세’ 부과

상호관세 만료 7시간 앞두고…미국, 60개국 ‘강제노동 관세’ 부과

상호관세 위법판결로 도입한 10% 관세 만료 전 기습 발표
한국은 12.5%…‘15% 상한선’ 사수 여부 관건
무역법 조항 근거로 전 세계 무역파트너에 관세

승인 2026-07-24 07:57:26 수정 2026-07-24 0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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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연합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연합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에 달하는 ‘강제노동 관세’를 전 세계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을 포함한 해당 60개국은 미국 수입품의 99%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로, 사실상 미국의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관세 폭탄’을 쏟아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쯤 이른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을 문제 삼고, 이를 토대로 60개국에 각각 10%에서 12.5%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둔 기습 발표로, 관세를 통해 국제 정세를 미국의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도 읽힌다.

한국은 최고 수준인 12.5% 관세를 부과 당했다. 한국은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했다.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관세 합산치는 무조건 12.5%에 수렴하게 된다.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유럽연합(EU)과 대만도 10%를 기준 삼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미국과 무역 합의가 이뤄진 나라들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USTR은 “총 관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상호무역협정 같은 합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 주체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만들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는 10% 관세가 적용됐다. 일본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2.5% 관세를 부과 받았다.

이번에 10%~12.5% 관세 부과 대상이 된 60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USTR의 판단이다. USTR은 이들 국가들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강제노동 관세는 현지시간으로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관세가 발효되는 셈이다.

‘강제노동 관세 대상’ 60개국은 미국 수입품의 99%를 담당하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사실상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 우리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이는 최장 150일만 가능했다. 따라서 만료 시한은 현지시간으로 24일 0시였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다시 부과하고, 해당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어 기존 관세 폭탄을 대체하는 구조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약 516조7750억원)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25% 부과됐던 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상에 성공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부과된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추가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관세가 15%를 넘긴다면 한국으로서는 앞선 무역 합의보다 크게 불리한 결과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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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스포츠부 이영재 기자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전합니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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