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종 SBS 기자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일 JTBC 토론에 참석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기꾼으로 부르려면 몇 번의 거짓말이 필요할까요>라는 제목의 비판 글을 올렸다.
임 기자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젯밤(1일) JTBC 토론을 조금만 봤습니다.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진행하고 계시는 작가 유시민 씨가 나온 토론 프로그램이었죠. 토론에서 유시민 씨가 말씀하신 다른 대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디라고는 말 안했습니다.’라면서 언급한 SBS 보도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또 다시 명백한 거짓말과 함께 사실을 조작한 대목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손석희 앵커가 어디라고 말을 안해도 ‘어디인지 다 압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임 기자는 “유시민 씨는 어제 JTBC 토론에서 ‘어느 방송사 보도’라면서 SBS가 보도했던 ‘직인파일’ 보도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서 있던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파일이 나왔다는 SBS 기사를 언급하면서 ‘애초부터 동양대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는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2차) 공소장을 보면, 집에서 컴퓨터로 (직인파일을 표창장 서식 위에 올려) 합성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총장 직인파일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서 나온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라고 유 이사장의 발언을 소개햇다.
이어 “유시민 씨는 그러면서 이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검찰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이를 ‘알면서도 언론을 이용해서 퍼뜨렸고, 그걸로 인해서 조국 일가족에게 어마어마한 도덕적 비난의 덫을 씌웠다’라고 JTBC 생방송에 나와서 발언했습니다. 또, 이 기사가 ‘단독보도라고 나왔을 때 중앙지검의 어떤 검사가 그 방송국의 기자에게 흘려준 것’이라며 ‘그걸 마감시간 직전에 흘려줬다’라고 기자의 취재시점까지 본인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의 유시민 씨 주장 중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반박을 시작했다.
임 기자는 “먼저 유시민 씨가 언급한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는 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기사가 보도될 때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같은 팀에 있었고, 지금도 검찰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법조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해드리려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유시민 씨의 주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2019년 11월 27일 열린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범행이 일어난 장소’를 동양대 사무실에서 정경심 교수의 집(주거지)로 변경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입니다(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며서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3차 기소를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임 기자는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서 직인파일이 발견됐다는 것 자체는 유시민 씨도 ‘변호인들도 알고 있었고, 정경심 교수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확정된 사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유시민 씨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본인은 진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검찰의 공소장 주장대로라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행위가 벌어진 장소는 정경심 교수의 주거지이기 때문에,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 있었던 컴퓨터에서 ‘직인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사문서위조 혐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도 집에서 위조했다고 하는데,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에 직인파일이 있든 말든 위조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뜻이죠”라고 부연 설명했다.
임 기자는 “그런데 여기서 유시민 씨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엄청난 논리적 비약을 감행하며 이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행위가 정 교수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서 발견된 컴퓨터’, 즉, ‘직인파일’이 발견된 컴퓨터가 범행에 사용된 도구이거나, 최소한 범행에 사용한 ‘직인파일’이 ‘2019년 8월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로 복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경 자신의 집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사용한 컴퓨터가 이후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로 옮겨졌고, 2019년 8월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당시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이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 등을 정 교수가 김경록 씨에게 은닉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이어 갔다.
임 기자는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사무실에서 범행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나중에 공소장에 적어놓은 걸 보니 범행장소가 사무실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범행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칼이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집 안에서 범행에 사용한 칼을 나중에 사무실로 옮겨놨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검찰도 그렇게 기소를 한 것이고요. 물론 컴퓨터가 칼보다 약간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결국, 유시민 씨의 주장과는 전혀 달리, ‘직인파일’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서 있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적어도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사실입니다.‘'검찰의 논리대로라도 애초부터 아무 의미가 없는 기사였다.’라는 유시민 씨의 주장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결과적으로 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기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설사 ‘이제와서 보니 아무 의미가 없는 기사’였다는 유시민 씨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당시 시점에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서 ‘직인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보도의 가치가 없는 ‘팩트’(fact)였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중권 씨가 이미 어제 생방송 중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직인파일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봐요.’라고 적확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유시민 씨가 어제 방송에서 수십 번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의 공소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앞으로 더 따져봐야할 여지가 있겠죠. 만약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언론은 이를 반영해서 기사를 써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2019년 9월이라는 시점에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입각해서 봐도 악의적 보도였다.’라는 유시민 씨의 주장은 어떤 관점에서 봐도 잘못된 주장입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유시민 씨의 사실관계 관련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였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유시민 씨의 명백한 거짓말에 대한 지적입니다. 유시민 씨는 ‘그게 단독보도라고 나왔을 때 중앙지검의 어떤 검사가 그 방송국의 기자에게 흘려준 것이다. 그걸 마감시간 직전에 흘려줬다’라고 어제 JTBC 토론 프로그램 생방송에서 수십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발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기사를 취재한 기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취재원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중앙지검의 어느 검사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마감시간 직전에 흘려준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기사가 나간 직후 오히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오보에 가깝다’라는 취지로 ‘따라갈 기사가 아니다.’라고 대응했습니다. (기소 이후에 보니 검찰이 당시 수사편의를 위해 언론대응을 그렇게 한 것이고, 사실은 오보가 아니었지만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 기자는 “유시민 씨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중앙지검의 어떤 검사가 그 방송국의 기자에게 흘려준 것’이라고 말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걸 마감시간 직전에 흘려줬다’라고 취재 시점까지 특정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유시민 씨의 발언 내용은 그 자체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또는 대검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관계자나 SBS 보고라인에 있는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 본인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말이 사실이라고 여전히 주장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요”라고 지적했다.
임 기자는 “저는 앞서 페이스북에 유시민 씨가 ‘알릴레오’에서 밝힌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다는 점을 몇 차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사기꾼으로 부르려면 몇 번의 거짓말을 밝혀내야 가능한 것일까요? 제가 밝혀낸 것만 해도 유시민 씨가 허위발언을 한 것은 여러 번이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점은 유시민 씨는 어제 JTBC 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기자와 언론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에게 계속해서 커다란 마이크가 주어지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라고 비난했다.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