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전통수산시장, 삼천포중앙시장 등 2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이다.
단, 전통수산시장과 삼천포중앙시장 내에 소재한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 점포에서 반드시 수산물 등을 구매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건어물 등을 4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환급 금액은 1인 최대 6만원이다.
구매금액이 4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2만원, 10만원 이상 14만원 미만은 3만원, 14만원 이상 17만원 미만은 4만원, 17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5만원, 20만원 이상은 6만원을 돌려받는다.
행사 기간 중에 수산물 등을 구매한 후 당일 구매 영수증을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면 해당되는 환급 금액만큼 온누리상품권(종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행사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본 오염수 방류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