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성인 ‘재진’만…새 법안에 “불공평” 아우성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체 이용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성인층의 초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형평성과 접근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관찰·상담·교육·진단&...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