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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 고속도 통행료 5900원 잠정 확정

서울∼춘천 고속도 통행료 5900원 잠정 확정

승인 2009-07-06 22: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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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5900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서울-춘천고속도로(주)는 6일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미사-덕소, 강촌-남춘천 등 단거리 구간은 최저요금인 1000원이 적용돼 출퇴근 등 생활교통 이용자의 부담이 낮춰진다. 요금이 확정되면 강원도 춘천을 비롯해 양구, 화천, 홍천 등 춘천권역 주민들은 할인제를 적용받아 5200원 수준에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실적교통량을 반영해 주중과 주말요금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고속도로는 오는 15일 개통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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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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