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변씨가 재단법인 인수과정에서 내기로 한 교사(校舍) 임차료 20억원과 매입비용 40억원을 사채자금을 일시적으로 입금해 낸 것처럼 꾸미고 교비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변제했다”며 “학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해 수차례 예금잔액증명서를 허위로 위조,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는 등 횡령 및 허위 잔액증명서 작성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 목적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지출돼야 할 교비를 횡령해 자기 재산처럼 사용했으며, 횡령액이 88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학교법인 열린사이버대학교 이사였던 박모씨 등과 함께 2007년 5월 60억원을 내기로 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학교를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교비 8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