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88억횡령 열린사이버대 전 이사장 징역 5년 선고

88억횡령 열린사이버대 전 이사장 징역 5년 선고

승인 2010-07-19 2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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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88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사이버대학교 전 이사장 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재단법인 인수과정에서 내기로 한 교사(校舍) 임차료 20억원과 매입비용 40억원을 사채자금을 일시적으로 입금해 낸 것처럼 꾸미고 교비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변제했다”며 “학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해 수차례 예금잔액증명서를 허위로 위조,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는 등 횡령 및 허위 잔액증명서 작성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 목적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지출돼야 할 교비를 횡령해 자기 재산처럼 사용했으며, 횡령액이 88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학교법인 열린사이버대학교 이사였던 박모씨 등과 함께 2007년 5월 60억원을 내기로 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학교를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교비 8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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