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법원 “씨앤블루 '외톨이야' 표절 아니다” 판결

법원 “씨앤블루 '외톨이야' 표절 아니다” 판결

승인 2011-04-13 2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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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법원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가수 씨앤블루의 인기곡 ‘외톨이야’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밴드 와이낫의 전상규 씨 등 공동 작곡가 4명이 씨앤블루의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인 ‘파랑새’의 후렴구를 베꼈다며 작곡가 김도훈,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외톨이야~, 외톨이야~’로 시작하는 후렴구 첫째 마디에 대해 “멜로디가 단 한 개의 음정도 일치하지 않고 화성도 24마디 중 4마디 정도만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기본 리듬도 파랑새는 16비트인데 반해 외톨이야는 24비트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라디리다라두~’가 반복되는 후렴구 둘째 마디 역시 “파랑새보다 더 빨리 작곡된 컨츄리꼬꼬의 ‘오! 가니’나 박상민의 ‘지중해’ 등 선행 저작물에 이미 표현된 관용적인 모티브로 전씨 등만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 등은 “두 곡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표절 기준인 멜로디와 리듬, 화음 등 세 부분에서 일치한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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