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3일 (6)
JMO피부과 ‘제모 인식전환 캠페인’ 실시

JMO피부과 ‘제모 인식전환 캠페인’ 실시

승인 2016-10-18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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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JMO피부과(대표원장 고우석)은 제모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4년째 진행하고 있는 제모 인식전환 캠페인은 ‘레이저 제모 시술 시작은 가을에’, ‘시술실에서 의사인지 꼭 확인하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레이저 제모 시술은 가을에 시작해야 한다는 캠페인은 영구제모 효과를 위한 환경적 분석 때문이다. JMO피부과에 따르면 레이저 제모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요인들이 많다. 영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파장이나 조사강도 등이 적절하고 피부가 썬탠이 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

고우석 원장은 “봄부터 여름까지는 반팔차림이 일상화되면서 썬탠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출부위의 제모 시술은 더욱 세심한 시술 노하우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병원선택도 신중하지 못하고 시술 받는 경향이 많으므로 시술효과도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술실에서 의사인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불법시술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대리시술 논란은 제모시술을 하는 병원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이와 관련 JMO피부과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레이저 제모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응답을 한 경우가 37%에 달했다. 의료법 상 모든 레이저 시술은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로, 간호사 또는 의사가 아닌 직원이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 27조에 위반된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직원이 싼값으로 불법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기본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우석 원장은 “의료현장에서는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 레이저제모의 효과나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결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반인들의 제모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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