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멘소래담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전품목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멘소래담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해외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멘소래담은 하다라보 고쿠쥰, 아크네스 등 브랜드 제품을 수입·판매해왔다.
이번 식약처의 처분에 따라 한국멘소래담은 오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3개월간 전품목 판매가 정지된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