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이 늦어지면서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기한을 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으나, 시스템 복구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택스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및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전반에 차질이 발생했다.
다만 이미 고지된 지방세 납부 기능은 이날 낮 12시께 정상화됐다. 납세자는 위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 CD·ATM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반면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여전히 처리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해당 세목에 대해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한 수기 신고·접수를 병행하도록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세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