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한국계) 30명 포함 총 76명) 등이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자금을 대여한 자 및 법인 등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