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8일 (6)
법인·사모펀드 이용 부동산 편법증여·탈세혐의자 98명 세무조사

법인·사모펀드 이용 부동산 편법증여·탈세혐의자 98명 세무조사

30대 이하 검은 머리 외국인 30명도 포함

승인 2020-09-22 13: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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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국세청이 고가아파트 매입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한국계 외국인과 법인이나 사모펀드를 이용해 불법 증여한 협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한국계) 30명 포함 총 76명) 등이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자금을 대여한 자 및 법인 등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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