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내년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이들에 한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구직촉진수당 수령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이 3억원을 넘지 않는 이들로 정부 추계 상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기준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약 91만원, 4인 가구일 경우 약 244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소득산정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까지이며 생계를 함께할 경우 예외도 일부 인정될 전망이다.
취업경험 기준도 있다. 구직기간이 2년 이내이고,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일 경우에 수급대상이 된다. 취업기간 확인이 여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 684만원 이하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더구나 소득산정가구 기준처럼 요건충족이 힘들어도 구직의사가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 대상 40만명 중 15만명은 요건 충족이 어려운 이들을 별도로 선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의무를 보다 구체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먼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들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준비, 전문성 향상활동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수당을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 최대 1년까지 그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반면 부정행위로 인해 수급자격이 취소된 경우 재참여 제한기간을 5년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고용안전망을 완비하게 됐다”면서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이달 말 신청홈페이지를 열겠다는 것과 함께 전했다.
그러나 논란도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구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구직촉진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이나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에 해당하는 ‘이전소득’에 포함된다.
구직촉진수당이 ‘소득’으로 산입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줄어들 개연성이 발생하는 셈이다. 나아가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세금성 지출의 산정기준 상 소득으로도 포함돼 부담이 늘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새로 도입되는 사회보장제도와 기존 제도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가 있다며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