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 준비 중이라 주목된다. 직장 내 자녀 동반 근무시설 설치 의무를 촉구하는 법안으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신동근 의원이 추진 하고 있다.
7일 쿠키뉴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맡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직장 내에 자녀 동반 근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다.
현행법상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다. 대다수 사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선 사업 현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저출산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신동근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시행해 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직장 내 자녀동반 근무시설 설치에 주목했다.
관련법안 검토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자녀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을 제안 준비 중이고, 곧 입법 발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 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사업장에 키즈룸, 놀이공간 등을 조성하고, 자녀와 함께 직원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PC 또는 전화를 설치하거나 상주 보육교사 또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자녀동반 근무시설 설치가 긴급돌봄 필요시 일과 자녀돌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에 좋은 직장 문화가 사기업에도 확대되어 아이 키우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