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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연친화적 공설추모공원 조성 추진 재시동

순창군, 자연친화적 공설추모공원 조성 추진 재시동

풍산면 금곡리 일원에 봉안당, 자연장지 등 공설추모공원 조성 예정
최영일 군수 “화장장은 남원승화원 공동 사용, 공설추모공원 조성”

승인 2023-09-11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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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설추모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11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장장 남원승화원 공동사용과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최 군수는 “순창군은 한 해 평균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갈수록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화장장이나 공설추모공원이 없어 군민 다수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화장장은 남원승화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갖춘 전국 제일의 공설추모공원을 풍산면 금곡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군은 화장장 남원승화원 공동사용은 남원시와 현재 운영비와 인력, 기금 출연을 막바지 협상 중에 있고, 최종 협상이 완료되면 남원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승화원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협약이 완료되면 그동안 발인 1일 전 화장장을 예약해야 하고, 1구에 50만원씩 내야 했던 화장장 사용료를 3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화장장 사용료도 1구당 6만원으로 남원시민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은 공설추모공원은 행정절차 이행 후 잔디장, 수목장을 갖춘 자연장지와 봉안당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설추모공원이 조성되면 사설 납골당이나 타 지역 추모공원을 이용하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최영일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설 장사시설 설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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