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6일 (1)
[단독] 민주, 전세사기 예방법 낸다…“이중계약 방지 보증금 ‘에스크로’제 도입”

[단독] 민주, 전세사기 예방법 낸다…“이중계약 방지 보증금 ‘에스크로’제 도입”

”이중계약 전사세기 예방 및 안전한 임대차계약 이행 보장“
신동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승인 2023-12-05 11:03:19 수정 2023-12-05 11:57:25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이중계약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나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법안이 준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쿠키뉴스에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일명 ‘에스크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준비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임대보증금 이중계약 문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잠적하거나 폐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프로필 사진
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