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5)
조명희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조명희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국민이 기업가정신 교육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전반 혁신 생활화 및 경제활력 제고 목적”

승인 2023-12-14 1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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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생애주기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환경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창의성 등의 가치가 중요해지며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원동력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환경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시책 수립실시 의무가 명시돼 있다.

조 의원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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