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올해 첫 지원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올해 첫 지원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따라 운영

승인 2024-01-03 1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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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가 올해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을 충남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 이송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역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마련했다.

공주=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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