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1일 (6)
민주당, 오늘 尹 ‘당무개입’ 공선법 위반 혐의로 고발

민주당, 오늘 尹 ‘당무개입’ 공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방문해 고발장 제출
소병철 “尹·韓, 박근혜 국정농단 주도…관권선거 중대 위법 잘 알 것”

승인 2024-01-30 09:53:43 수정 2024-01-30 09: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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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당무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에 나선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경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과 이 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최근 발족한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 등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고 알려지자 이는 곧 대통령의 공천 당무 개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은 소병철 의원은 전날 저녁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와 대법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위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 당무개입과 공천 관여 수사를 주도해 누구보다도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책위는 정치관여를 자행하는 지자체장이 실정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며 불법 관권선거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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