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4)
‘차별적 발언’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

‘차별적 발언’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

국힘 윤리위, 차별금지·품위유지 위반 적용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서 ‘장애 아동’ 폄훼 발언

승인 2024-01-31 13:04:06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국민의힘 중앙당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장애 아동을 낳은 게 죄’라는 취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해당 발언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오 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당 윤리위는 품위유지와 차별금지 등을 규정한 당 윤리강령 4조·20조를 각각 적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북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 교육시설과 관련된 발언 중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고 말했다. 장애 아동을 낳은 게 죄인이라는 취지의 표현으로 비춰져 논란을 빚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차별적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또 당 윤리위는 오 구청장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프로필 사진
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