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2일 (5)
지주계열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강화…이자 감면

지주계열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강화…이자 감면

승인 2024-03-25 10:10:31 수정 2024-03-25 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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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취약 차주를 지원하고 자체 채무조정에 나선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는 자체 채무조정을 승인한 고객의 정상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먼저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에게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실시하고, 승인된 고객에 대해 경과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식이다. 잔여 원금 기준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조정된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6.55%로 지난해(3.41%)보다 3.14%포인트 올랐다. 이는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온라인 배너와 팝업 등을 통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제도지원 대상과 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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