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복지부 고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복지부 고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승인 2024-06-05 2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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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복지부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 A씨(4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지난 3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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