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1)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승인 2025-01-10 2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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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단장)은 건진법사 전성배(63)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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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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