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5)
고용노동부, 태백시체육회장에 시정지시·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태백시체육회장에 시정지시·과태료 부과

승인 2025-02-09 1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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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체육회.
폭언·성희롱 등 의혹이 제기된 강원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태백지청은 지난해 9월 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하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태백시체육회장 등에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시체육회장은 "인정할 것은 하고 사실과 다른 것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결과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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