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기사승인 2025-06-01 19:23:25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곽경근 대기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박씨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박씨는 체포 직후 직위해지됐다.

경찰은 박 씨의 이중 투표를 수상히 여긴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로 출동해 현장에서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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