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선관위, 선거법 위반 주의 당부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선관위, 선거법 위반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25-06-02 09:31:44
자료사진. 경북선관위 제공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유효표 기준, 투표소 내 질서 유지 방안 등을 2일 발표했다.

대구·경북선관위는 유권자가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인증샷은 투표소 외부에서만 가능하며,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SNS 게시물은 허용되지만, 기표소 내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거나 전송한 경우, 선관위는 고발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투표소 질서 유지에도 강경하게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소란, 기물 훼손, 선거사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강력 대응하며,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선관위 관계자를 폭행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

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기표 실수로 인한 투표지 재교부는 불가하다. 기표를 여러 번 하더라도 같은 후보자란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유효표로 인정되지만,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훼손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사전투표 참여자는 선거인명부에 해당 내역이 표시돼 있으며, 이중투표는 불가능하다. 만약 이중투표를 시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선거 부정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선거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유권자도 선거관리 지침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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