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이달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2025년부터는 △화상수술비(50만원),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2000만원 한도) 신설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료 보장 범위 확대(응급실 → 일반 병·의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보장금액 상향(2000만원)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이 강화된다.
기존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 제외)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등도 유지돼 총 17개 항목의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는 경산시 홈페이지, SNS, 버스정류장 BIS 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