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2)
하동군, 수해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 운영

하동군, 수해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10월 17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승인 2025-09-18 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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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수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농작물 피해를 신고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으로, 재해 발생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특히, 재난 발생일인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은 한시적으로 혜택이 큰 의료급여 1종이 소급 적용된다. 해당 기간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이고 외래 진료 시 1000원-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미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수당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

하승철 군수는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하는 주민께서는 속히 신청해 의료비 환급 및 지원 혜택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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