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8일 (0)
한덕수, 첫 재판서 “계엄 받아들이기 어려워”…혐의 대부분 부인

한덕수, 첫 재판서 “계엄 받아들이기 어려워”…혐의 대부분 부인

일부 위증 혐의 인정…“고의는 없었다”

승인 2025-09-30 15:12:41 수정 2025-09-30 16: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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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재판부 질의에 대해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며 시장경제와 국제 신용을 중시해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은 국가 발전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에서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하고 정족수 확보를 점검하는 등 절차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남용을 제어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비상계엄 이후 단전·단수 이행방안 논의,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처리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관련 문건 폐기 지시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피고인이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문건 수수 여부에 대해 허위 증언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 가운데 일부 위증 혐의만 인정하면서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어 없다고 진술했을 뿐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용서류 손상, 방조 혐의 등은 모두 부인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인정신문에서 직업을 묻는 질의에 “무직”이라고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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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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