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2)
화장품 위장 마약류 '러쉬' 밀수·판매한 30대 캄보디아인 구속 송치

화장품 위장 마약류 '러쉬' 밀수·판매한 30대 캄보디아인 구속 송치

승인 2025-10-14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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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이 압수한 임시마약류 '러쉬'. 부산본부세관 제공.

해외에서 임시마약류 '러쉬'를 화장품으로 속여 밀수한 캄보디아 노동자가 구속됐다. 국내 유통된 러쉬를 구입한 베트남 불법 체류자도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A(32)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마약 러쉬 720㎖를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가 함유된 액상 물질이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흡입하면 의식 상실, 저혈압, 어지러움 등을 느낄 수 있다. 이 물질을 수·출입하거나 매매,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부산세관은 화물 수취인 주소를 추적해 경남 거제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세관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러쉬 430㎖를 추가로 발견했다. A씨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지난 4, 5월에도 러쉬 1650㎖를 밀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밀수한 러쉬를 SNS를 통해 국내에 판매하기도 했다. 세관은 러쉬를 거래한 장소 주변을 탐문해 경남 김해에서 구매자인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B(35)씨를 체포했다.

B씨는 3년 전 국내에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였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A 씨와 접촉해 러쉬 12병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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