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부산시,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로 시민 건강 보호 속도 낸다

부산시,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로 시민 건강 보호 속도 낸다

승인 2025-11-20 2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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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이종진 의원(북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을 현행 50㎍/㎥이하에서 40㎍/㎥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말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진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실내활동이 늘고 정부 역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검토 중인 만큼 부산시도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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