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산 재판에 대비해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약 1568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 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 10월 방 의장이 범죄 이익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며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 의장은 해당 지분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 측은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일 뿐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시혁 의장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현 하이브) 상장 추진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방 의장이 구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검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를 설립해 내부 공범들과 함께 구주주들의 주식을 확보하고, 상장 후 장내에서 매도해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