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법관대표회의,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중 논의’ 촉구

법관대표회의,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중 논의’ 촉구

승인 2025-12-08 17: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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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정기회의에서 국회가 추진 중인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 이 안건은 회의 당일 법관대표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의한 것으로, 재석 79명 중 5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가결된 의안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점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법안 추진 배경에 사법부 불신이 깔려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 표명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출석해 민주당 TF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내란·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국회 논의 안건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한편 사전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선 관련 의안(찬성 78명)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찬성 76명) 등 2개의 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두 안건은 상고심 제도 논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편 논의 등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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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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