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미납자 50명 형사 고소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미납자 50명 형사 고소

미납액 1억 700만 원, 위반 건수 1만 5700건

승인 2025-12-11 1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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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스카트톨링 요금 징수 현장.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공단은 이달 중순쯤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 건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 50명의 미납액은 총 1억 700여만 원, 위반 건수는 무려 1만 5700여 건에 달한다. 

한 이용자는 519건의 미납과 477만 원 체납이 확인되며 상습적 회피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통행료 부과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미납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세외수입 확보는 곧 시민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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