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3)
원주시선관위, 제3자의 기부행위 혐의 고발…선거 앞두고 마을 행사 과일 제공

원주시선관위, 제3자의 기부행위 혐의 고발…선거 앞두고 마을 행사 과일 제공

승인 2025-12-15 15:49:04 수정 2025-12-15 1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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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3자의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말쯤 원주의 한 마을 관광 행사 참석자 33명에게 원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명의로 9만6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엄중한 조차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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