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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7세 미만 월 60만 원 지원

하동군,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7세 미만 월 60만 원 지원

승인 2026-01-05 10:29:44 수정 2026-01-05 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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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하동형 육아수당'을 본격 시행하며 출산·양육 친화적 인구정책을 가동했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편적 육아 지원 제도다.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는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1회 지급하고,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는 매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대상 아동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아동과 친권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전입 가구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출산장려금이나 영유아 양육수당 수혜자도 재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배우자나 친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사업 이행서약서는 신청인 본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

육아수당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해 소비 선택권을 넓혔다. 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청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하면 1월분까지 소급 지급되며, 3월 이후 신청 건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육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인구 감소 흐름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군민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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