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이란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를 즐기는 활동을 말하며, 현행법상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활동 전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원거리 활동 신고를 위해서는 인근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문자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레저객은 신고 절차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해양경찰은 체계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활동자의 위치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구조 골든타임 확보 등 현장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신고제는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사고 현장과 해양경찰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디지털 생명선이 될 것”이라며 “수중레저 활동자 여러분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안전의 시작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