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남해해경청, 안전저해·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남해해경청, 안전저해·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승인 2026-01-29 13: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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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한 선박에서 안전저해·민생침해 범죄 단속을 하고 있다. 남해해경청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해양관련 안전저해·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원 초과, 항해구역 위반,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 범죄와 선박・양식장 등 침입 강・절도, 선불금 사기 및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불법어업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설명절 기간에는 위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부산 등 소속 5개 해경서의 수사·형사, 함정·파출소 수사전담 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리고 각 경찰서별 지역 치안수요 특성에 맞는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범죄 예방을 위해 선제적,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양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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