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2)
경남선관위, 당비 대납·금품 제공 혐의 현직 지방의원 고발

경남선관위, 당비 대납·금품 제공 혐의 현직 지방의원 고발

승인 2026-02-02 01:06:17 수정 2026-02-02 0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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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모집 대가로 당비를 대납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선거구민 B씨에게 당원 모집 대가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당비 대납 명목으로 11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모집한 당원 32명에게 각각 당비 1000원씩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5년 11월 B씨에게 20만원 상당의 일일주점 행사 티켓을 제공하고 같은 달 선거구민 3명에게 총 15만원의 축의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음식물 제공을 목적으로 60만원 상당을 카드로 선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간 당내 경선과 관련한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당비 대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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