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1)
임미애 의원,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대표 발의…서울급 지위 부여 추진

임미애 의원,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대표 발의…서울급 지위 부여 추진

낙후지역 균형발전 책무, 의과대학 지역의사 정원 배정 권한 부여

승인 2026-02-02 14: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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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쿠키뉴스DB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일 낙후 지역 균형발전 책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 등 실질적인 서울급 지위의 특별시를 신설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대표발의했다.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을 다시 통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구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확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이양 및 특례사항이 담겼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여기에 더해 경북지역에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도록 했고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규정도 담았다. 또한 통합특별시 내에 할당된 의과대학 지역의사 정원의 배정과 조정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갖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설계하고, 특별시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자주권 강화, 중앙권한 이양 및 지원·우대 조치는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사무의 단계적 이양을 법률로 명시하고, 행정통합 이후 안정적 정착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직접·간접 비용까지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행정통합법안을 신속히 심사하되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주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지고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기능 확대, 특별시의회의 행정부 견제에 대한 기능 강화 등 행정통합에 수반되는 준비를 다그쳐가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곧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성장과 5극 3특 체제의 완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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