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일 (5)
광주시의회, 새해 첫 의정활동 시작

광주시의회, 새해 첫 의정활동 시작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일정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승인 2026-02-02 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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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9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2일 오전 제341회 임시회를 열고  9일까지 8일간의 새해 첫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4건, 보고안 3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 심사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광주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행정자치위 ‘광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복지위 ‘광주시 자살유족 등 지원 조례안’ 등이다. 산업건설위와 교육문화위도 각각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안’,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신수정 의장은 이번 회기가 시와 교육청의 새해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앞둔 ‘의회의 시간’임을 강조했다. 신 의장은 의회의 의결이 주민투표를 대신하는 절차인 만큼 의원 개개인의 표결이 140만 시민의 뜻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갖도록 주문했다.

이어 “행정통합 논의의 모든 기준은 ‘시도민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며 “의회는 시민의 뜻이 끝까지 책임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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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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