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19억3444만5364원이며,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선거는 2억2937만100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산정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 내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8.3% 등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지원 및 교육자치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오면서 후보군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간담회에서 오는 9일경 출마 선언과 직무 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특별법 공포 이후 출마 선언 및 직무 정지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민형배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정준호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 등이 정책 발표와 출마 선언을 지속하며 경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