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4일 (6)
전남광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비용 19억3444만 원

전남광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비용 19억3444만 원

비례대표 시의원 2억2937만 원

승인 2026-03-08 12:30:49 수정 2026-03-08 1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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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전경.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선거 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6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19억3444만5364원이며,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선거는 2억2937만100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산정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 내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8.3% 등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지원 및 교육자치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선거 등의 선거비용제한액 현황표. /광주시선관위

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오면서 후보군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간담회에서 오는 9일경 출마 선언과 직무 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특별법 공포 이후 출마 선언 및 직무 정지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민형배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정준호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 등이 정책 발표와 출마 선언을 지속하며 경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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