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과 고성군은 최근 급증하는 어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2026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선박 외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개정)를 조기 정착시켜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선상 음주 및 해양쓰레기 투기 금지 △어린 물고기 방류 독려 등을 담은 안전스티커 부착 △출항 전 1분 안전 방송 실시 ▲군청 소식지·전광판 등 홍보시스템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가 추진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고성군과 긴밀히 협력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