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 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산모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가정이다. 지원금은 출산 시 1회당 100만원의 현금으로 지급되며,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진행할 때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고성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산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행복한 출산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